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라 함은 기내 또는 선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대면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함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라 함은 기내 또는 선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대면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함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제4호에서 규정하는 항공사업자 및 선박사업자는 기내 또는 선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대면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며, 항공사업자 및 선박사업자로부터 기내 또는 선내 판매장소를 임차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주류를 판매하는 주류판매업자를 포함하는 것임
○ 신청인은 항공사업자인 ㈜○○○의 위탁을 받아 관세청 고시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항공기내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국세청 고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제4호에서 규정하는 항공사업자로서 항공기 또는 선박에 면세주류를 스마트오더로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등】
4.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에 대해 교환권을 배부하고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주류와 교환하도록 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